범칙금과 과태료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?
범칙금: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은 통상 발부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된다고 보지만, 그 사이에 독촉이나 가압류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. 과태료: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일로부터 5년간 징수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. 하지만 역시 독촉, 압류 등 징수 절차가 진행되면 시효는 중단됩니다. 따라서 시효가 만료되기 전까지는 언제든 징수가 재개될 수 있으므로 미납 내역을 확인하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