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접 단속된 경우에도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로 전환할 수 있나요?
네, 가능합니다. 일반적으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단속되어 범칙금 부과 고지서를 받은 경우라도,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의견진술을 통해 과태료로 전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벌점은 부과되지 않지만, 범칙금보다 과태료 금액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. 이 점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