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
·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 금지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 금지를 위반한 사람(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