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
· 고속도로, 자동차전용도로,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「도로교통법」 제13조제3항을 고의로 위반해 운전한 사람(「도로교통법」 제153조제2항제1호)

·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(「도로교통법」 제153조제2항제2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