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
·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(「도로교통법」 제150조제1호)